제1장 총 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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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 이 법인은 인천고등학교의 면학풍토와 문화 조성을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인천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장학사업과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 및 교직원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명칭) | 이 법인은 “재단법인 미추홀”이라 한다(이하 이 법인이라 부름). |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 이 법인의 사무소는 인천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804 인천고등학교 백주년기념관 1층에 둔다. |
제4조 (사업) |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 사업을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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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법인공여이익의 수혜자) | ① 이 법인의 제4조 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인천고등학교 재학생과 졸업생 및 교직원으로 한다. |
제2장 재산과 회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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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재산의 구분) |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 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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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재산의 관리) |
① 제 6조 제3항의 기본 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 기부 체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목록1을 변경하여 정관 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 |
제8조 (재산의 평가) |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
제9조 (경비의 조달방법등) |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
제10조 (회계의 구분) |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 회계로 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로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 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 비용 분배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
제11조 (회계원칙) |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
제12조 (회계년도) | ①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본회의 회계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www.inkoin.com)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
제13조 (예산외의 채무 부담등) |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으로서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 차입 금액의 총액이 100만원 미만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4조 (임원의 보수 제한등) | 제16조 규정에 의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무국장은 예외로 한다. |
제15조 (임원 등에 대한 재산 대여금지) |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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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임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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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
① 이 법인의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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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상임이사) | 조문 삭제 |
제18조 (임원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 임원의 반수의 임기는 그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제19조 (임원의 선임방법) | ① 인천고등학교 산하단체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②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
제20조 (임원선임의 제한) |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6조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
제21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 ①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되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 |
제22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의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제23조 (이사장의 직무 대행자의 지명) |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에서 이사 중 호선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24조 (감사의 직무) |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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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이사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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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이사회의 기능) |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하여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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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의결 정족수) | ①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
제27조 (의결 제척사유) |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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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회기) | 이사회는 매년 1회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한다. |
제29조 (이사회의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30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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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서면 결의 금지) |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없다. |
제5장 보 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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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정관의 변경) |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제33조 (해산) |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제34조 (잔여 재산의 귀속) |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은 인천광역시 교육청에 귀속한다. | ||||||||||||||||||||||||||||||||||||||||||||||||||||||||||||
제35조 (시행세칙) |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
제36조 (공고 사항 및 방법) |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은 지역 일간지에 공고하여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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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
이 법인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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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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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